정부(CARES Acts 2020)가 지원하는
교회 융자 프로그램
지난 금요일 CARES Act 2020는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발표된 정보들을 기초로 (CA 주총회 Baptist Foundation 제공) 여러분의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례비나 모기지, 임대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으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교회는 최대한 빨리 대출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ARES Act 2020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요약:
1)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349B를 할당한다.
2) 대출은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승인된 은행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든 비영리단체(501(c)(3))에게 제공된다.
3) 대출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의 월 평균 급여(사례비) 비용의 2.5배를 기준으로 한다.
(예: 월 평균 급여(사례비가 $4000이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
4) 대출 금액 면제는 02/15/2020–06/30/2020과 02/15/2019–06/30/2019의 직원의 FTE(풀타임노동시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8주간의 금여, 임대비, 모기지 이자, 관리비 등을 대출 금액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5) 2020년에는 대출금에 대한 payment를 하지 않는다.
6)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2021년부터 10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7) 이자는 4%미만이다.
8) 담보 또는 개인 보증이 필요 없다.
9) 일체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10) 대출금은 급여, 모기지, 임대 및 관리비(utility) 지불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 교회에 대한 추가 혜택
1) 자선 기부를 위한 2020 표준 공제 확대
2) 자선 기부에 대한 비즈니스 공제액의 한도가 10%에서 25%로 증가
3) 실업 수당 확대.
* 대출 신청 및 대출 면제를 위한 준비:
1.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급여비용 (1099 계약직원 포함)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한다.
2. 즉시 은행의 SBA loan administrator에게 신청에 관해 문의한다.
* 신청서: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aycheck-Protection-Program-Application-3-30-2020-v3.pdf
(신청은 SBA Loan를 취금하는 은행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 https://cdn.ymaws.com/www.asba.com/resource/resmgr/asba/covid-19/023595_comm_corona_virus_sma.pdf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4/SBA%20Faith-Based%20FAQ%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