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지방회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을 위한 설명회

강승수 0 3,261 03.15 00:25

지난 312일 화요일 오전 뉴비전교회(이진수목사)에서 침례교 북가주 지방회 주최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3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자녀들, 학부모, 가정, 교회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예를들면 AB665, AB1078, AB5, AB230, AB352 들이다. 이 시행령들은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 665는 미성년자가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 졌고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면 학교측에서 자녀를 임의적으로 집에 보내지 않고 주시설로 보내게 되는 법안이다.  

이에 TVNEXT 김태오 목사, Sarah Kim사모는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필요한 유효서명 숫자는 550,000개인데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한다. 한인 서명의 숫자 목표는 최소한 55,000-70,000개 이상이다. 특별히 주민투표 발의안의 상정이 11월에 있는데 한인들은 413일 까지 아래의 주소로 서명된 청원서들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낸 서명들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TVNEXT Sarah Kim 사모는 발의 법안(initiative measure) 청원서 서명이 가져다 줄 5가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공립,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케 할 수 있다. (2)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렌스젠더 남성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다 (4)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 금지를 할 수 있다. (5)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을 사용금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VNEXT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참여 및 봉사하실 분들, 단체, 교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TVNEXT.org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서명운동 및 서명방법을 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청원 서명서 발송 주소

TO : TVNEXT

남가주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

참여하실 분, 문의, 자료요청은 : Tvtext.org@gmail.com

(기사: 안경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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