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차 (2023년)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 임원선출 공고 및 선거 세칙
다음과 같이 제 42차 총회장과 제 1,2부총회장 입후보를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자는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입후보 지원기간
2023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우편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하다.)
2. 서류접수처
*수취인 : 이준희 목사(Rev. Jun Hee Lee)
*주 소 : MD Central Korean Baptist Church
882 Cecil Ave. S
Millersville, MD. 21108
3. 지원자격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지원자는 헌법 및 규약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헌법 제2장 제4조 제1항, 제6조 제5항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2) 규약 제2장 제7조 제3항, 규약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3) 제2부총회장은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차기 총회 개최지의 해당 지방회에서 추천하여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수추천의 경우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최지의 지방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회에서 지정하는 지방회에 추천권이 귀속된다. 혹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직접 공천한다.
4. 제출서류
제42대 총회장과 제1,2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지원 서류는 헌법과 규약에 따른 후보자의 지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00년 신앙고백서 찬동서약서 1통 (담임목사 발행) - (총회장, 제1.2부총회장)
나. 총회 협동 선교비 납부 증명서 1통 (총회 발행, 연도와 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혹은 납부 수표 또는 영수증 사본. 당해 연도(2023년 4월 기준)를 포함하여
총 10년이 넘어야 하며, 한 교회에서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교회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 (총회장, 제1.2부총회장)
다. 출마 소견서(총회장, 제1부총회장)
라. 이력서(전담 목회경력 포함) 1통, 단 한 교회에서 담임목회 경력 10년 이하인 경우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의 합산 총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총회장, 제1.2부총회장)
마. 최종학력 증명서 혹은 수료증(총회장, 제1부총회장)
바. 목사 안수 증명서 (총회장, 제1.2부총회장)
사, 3 명의 교단 목회자의 추천서 각 1통 (총회장, 제1부총회장)
아. 시무하는 교회와 후보자의 지방회(협의회) 가입증서와 추천서 각 1부씩 (총회장, 제1부총회장)
자. 총회 참석 내역서(총회 참석시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요망) (총회장, 제1부총회장)
차. 선관위 양식의 서약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카. 교회 협력 동의서 (총회장)
5. 참고
1) 최근 3 년 이내에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드시 사전에 선관위원장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2) 제출 서류가 현저히 미비하거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천 하지 않을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된 서류를 검토하여 총회의 공천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4) 후보자 공고 후 선관위가 허용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5) 공천된 입후보사는 투표 전 각자 3 분간 소견을 발표한다. 복수의 경우 소견발표는 성(Last Name)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른다.
6) 선거 방식은 규약 2장 7조, 8조에서 정한 규정(무기명 투표)을 따르나 만일 단수 후보일 경우 회중의 찬동을 물어 다른 적절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미주 남침례교회 한인교회 총회 제42차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년차: 이준희(위원장), 장영수, 서병관
1년차: 김은복, 이용주, 박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