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지

제38차 총회 임원선출 공고 및 선거 세칙

강승수 0 6,926 2019.03.15 18:44

제38차 미주 남 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임원 선출 공고 및 선거 세칙

  


다음과 같이 제 38차 총회장과 제 1,2부총회장 입후보를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입후보 지원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하다.)

 

2. 서류 접수처

    *수취인: Young Ha Kim  

    *주소: 27 Candlewood Way, Buena Park, CA 90621

 

3. 지원 자격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지원자는 헌법 및 규약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헌법 제2장 제4조 1항, 6조 5항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2) 규약 제2장 제7조 3항, 8조 1항에 해당되는 자

3) 제2부총회장은 위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차기 총회 개최지의 해당 지방회에서 추천하여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수 추천의 경우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최지의 지방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회에서 지정하는 지방회에 추천권이 귀속된다. 차기 개최 예정지는 Florida이다.

 

4. 제출서류

제38대 총회장과 제1,2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드시 선관위원장에게 문의 바람)


    1) 기본서류 (총회장, 제1,2부총회장 공통)

(1) 2000년 신앙고백서 찬동 서약서 1통(담임목사 발행)

(2) 목회경력증명서 1통(해당 교회 발행) 단, 한 교회에서 담임목회 경력 10년 이하인 경우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의 총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3) 총회 협동 선교비 납부 증명서 1통(총회 발행, 연도와 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총 10년이 넘어야 하며 한 교회에서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교회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4) 기타 선교비 혹은 후원금 납부 증명서 1통(총회 혹은 총회 산하 부서나 기관 발행) (해당자에 한함)


    2) 보충서류

보충서류는 후보자의 기본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서류가 없을 경우 사실 관계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출마 소견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2) 최종학력 증명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3) 목사 안수 증명서 (총회장, 제1,2부총회장)

(4) 이력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5) 2인 이상의 본 교단 목회자 추천서 각 1통 (총회장, 제1부총회장)

(6) 지방회장 발행의 지방회(협의회) 가입 증명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7) 총 10회 총회 참석 내역 (총회 참석 시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요망, 특히 최근 5년간의 연속적인 총회  참석 내역이 있어야 함) (총회장, 제1부총회장)

(8) 선관위 양식의 서약서 (총회장,1부총회장)

(9) 교회 동의서 (총회장)

 

5. 참고

1) 서류가 현저히 미비하거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선관위는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천된 후보자는 총회 석상에서 3분간 소견을 발표한다. 복수의 경우 소견발표는 성(Last Name)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른다.

3) 후보자 공고 후 선관위가 허용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4) 선거의 방식은 규약 2장 7,8조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나 만일 단수 후보일 경우 대의원의 동의가 있을 시  다른 방식을 채택 할 수 있다. 

 

제38차 연차총회 선거관리 위원장 김영하 및 

                          선거관리 위원 (2년차) 남덕모, 이중직, (1년차) 김종인, 윤성열, 장영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