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섬겨주시는 임원 목사님들과 선거관리위원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회 규약 제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본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헌법 및 규약에서 정한 선출직의 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세칙을 확정 공표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질문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 6분이 총회 인준을 받았는지요? 총회 인준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실행위원회의 선출이 총회 인준보다 상위에 있는지요?
2. 선거관리위원들이 만든 선거관리세칙이 임원회의 인준을 언제 받았는지요?
3. 임기가 2년 단임이라고 했고, 매년 절반씩 교체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1) 홈페이지 총회소식>총회공지 137번(2021년 3월 19일 올림) 총회 임원선출 공고 및 선거 세칙
제 40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선거관리위원 (2년차) 김종인(위원장), 윤성열, 장영수
(1년차) 송준영, 정윤태, 홍민택
(2) 홈페이지 총회소식>총회공지 159번(2022년 4월 2일 올림) 총회 임원 선출 공고 및 선거 세칙
제 41차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장영수
선거관리 위원(2년차) 정윤태, 홍민택, 송준영
(1년차) 장영수(위원장), 이준희, 서병관
선거관리세칙
4. 제출서류
1) 기본서류
가. 2000년 신앙고백서 찬동 서약서 1통(담임목사 발행)
담임목사 발행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 서명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찬동 서약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정신만 동의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실천까지한다는 서약인지요?
5. 참고
1) 서류가 현저히 미비하거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선관위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후보자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얼굴 붉힐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공천하지 않는다" "공천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공천된 후보자는 총회 석상에서 3분간 소견을 발표한다.
인사말만 해도 3분입니다. 3분간 소견 발표에 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10분은 드려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 보름 전에 후보들의 공약집을 대의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3) 후보자의 공고 후 선관위가 허용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관위가 허용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그 때 그 때 물어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때마다 선관위가 모여서 불법인지 아닌지 해석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세칙이 있기는 한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세칙을 그 때 만들어서 임원회에 올리는 것인가요?
4) 단수후보일 경우 선관위원장은 회중의 찬동을 물어 다른 적절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지난 총회에서도 문제가 된 세칙아닌가요? 규약 제 2장 제 7조 제 1항에 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규약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세칙이 규약보다 상위법이 아닌데, 이렇게 규약과 상충되는 세칙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미 수차례 총회에서 규약대로 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세칙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안
1. 실행위원회는 금번 총회에 차기 총회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여 총회 인준 받게 해야 합니다. 총회 임원선출 순서에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인준을 넣어 주십시오.
2.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세칙을 정확히 만들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는 회의록에 인준 일자를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상임위원회는 현행 임원 선출 규약에 단수 후보자의 경우 무기명 투표 없이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세칙을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총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짐을 더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세웠으면, 절차를 지키고, 절차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절차를 계속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절차 자체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