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은퇴와 노후 은급생활위한 가이드라인
지금은 인간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 시대에 목회자 은퇴연령이 65-70세이므로 이제 교회도 교단도 노후를 대비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교회부흥과 자녀양육에 신경 쓰느라 노후대책은 그리 생각지도 못하고 지내왔던 실정이다. 다소 생각해 왔더라도 여력이 없어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30-3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은퇴 전에 미리 고민해 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노후생활은 상당하게 문제될 것이다. 목회자는 현직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목사의 타이들을 벗어 버릴 수가 없다. 한국인의 정서상 목사는 은퇴한 후에도 목사이다. 만약 목사가 은퇴한 후에 누추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일에 평생 달려온 목회자의 위신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직에 있을 때처럼 은퇴 후에도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후에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갈6: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셨다. 평생 동안 주님과 성도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분들의 은급생활을 위해 교회가 협력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면 CBS기독방송에서 한 기자가 취재한 각 교단의 은퇴목회자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자.(https://www.youtube.com/watch?v=fZESQgH7wsQ)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혹은 부당하게 퇴직금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1년에 한국의 모 교단의 한 교육목사는 현대교회의 실상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목사직을 사임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교회가 원로목사 대우를 위해 후임자 목사후보에 오른 3-5명의 목사들로부터 현금 받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웬만한 중소교회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퇴직금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재정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은퇴 목회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런데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퇴직금이나 은급 비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단 내에 은퇴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한편 은퇴를 앞둔 여러 목사님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그리고 비교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타교단의 경우도 조사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주침례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의 은퇴목사를 위한 퇴직금과 원로목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은급 생활비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보았다.
1.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은급생활비와 은퇴금 산출에 대하여
1) 은급생활비 방안:
한인교회는 목회자가 청빙 되었을 때부터 월 사례비의 7-10% 정도를 은퇴 후 은급생활을 위해서 은급 비로 적립금을 넣어준다. 그리고 교회형편에 따라 은급생활비를 더 받는 경우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소형교회인 경우는 원로목사가 소천 할 때까지 약 300-700불 정도를 매월 지급해 주고 있고, 중형교회인 경우는 700-1000불 정도이며, 대형교회인 경우에는 1000-2000불 정도이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한국교회 예) 그리고 사모가 먼저 소천 하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원로목사가 먼저 소천 하는 경우에는 원로목사에게 지급하던 은급생활비의 50-80%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배려가 있는 교회는 100%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형편이 따르기 때문에 은퇴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행정처분에 따라야 한다.
특히, SBC산하의 가이드스톤은 보다 현명한 노후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은퇴 준비의 원칙에 있어서, 은퇴플랜은 단기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이드스톤의 은퇴펀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장기적인 수익률은 미국 경제성장률과 비례에 준하여 4%-8%사이의 평균 수익률을 예상해 보고 있다. 가이드스톤에서 제공하는 주식형 펀드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6.74%-7.66% (1/13/2015 기준)이므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률을 내어 놓고 있다. 가이드스톤 주식형 펀드를 선택한 분들이 은퇴할 때에 약 $200,000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얼만 큼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두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시작 연령 | 시나리오 1(좋은 시장상황– 8%) | 시나리오 2(보통 시장상황– 6%) |
만 30세 | 월 $90 | 월 $140 |
만 40세 | 월 $210 | 월 $285 |
만 50세 | 월 $580 | 월 $670 |
위의 도표를 보면, 만 30에 시작할 때 월 $90을 적립하면 65세에 목표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 50세에 시작하면 적어도 월 $580을 적립해야 $200,000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은퇴준비의 원칙은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사람들의 대부분은 401(k)플랜을 통해 20대 초부터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는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20,000에 대한 은퇴(65세) 후의 연금화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연금화 설정 플렌 ($200,000기준) | 성장 경제시 월 수령액 (4.00%) | 안정 경제시 월 수령액(2.75%) |
Single Life | $1,244 | $1,100 |
Joint Life (50%) | $1,143 | $1,003 |
Joint Life (100%) | $1,057 | $921 |
a. Single Life: 계좌를 소유한 본인의 생애만 보장한다. b. Joint Life (50%): 계좌를 소유하신 본인의 생애를 보장하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는 50%의 금액을 생애 동안 수령한다. c. Joint life (100%): 계좌를 소유하신 본인의 생애를 보장하고 본인 사망 시 배후자도 100%의 금액을 생애동안 수령하게 된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금화의 예를 살펴보겠다. 65세에 은퇴 하고, 은퇴 시에 $200,000이 계좌에 있으며,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 65세라고 가정할 때, 현재 경제상황은 3%(01/01/2015 기준)로 안정 경제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유산상속을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추가 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상속자로 지정된 분에게 상속된다. 은퇴 옵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가이드스톤으로 전화하면 된다.(영어: 888-984-8433, 한어: 855-550-5535) (*가이드스톤 임훈 목사 제공)
2) 은퇴 시 퇴직금 산출:
한편,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은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은퇴하는 해의 사례비총계에서 약 10%를 산출하여 사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노동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준방법으로 산출해 보았다.
(1). 시나리오1; 퇴직금(노동부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x 근속년수x 근속일수/365로 산출한다. 예), 입사일: 2000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까지, 만 15년을 재직한 목회자가 월$3,000에 1년 상여금, 휴가비, 보너스가 1년 합계 $3,000일 경우의 퇴직금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3,000.00*30= 1일 평균 $100.00+ ($3,000.00*365= $8.2)x 30=3,246.58x 15년 일 경우=$48,698.63
(2). 시나리오2; 퇴직금(노동부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x 근속년수x 근속일수/365로 산출한다. 예), 입사일: 2000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까지, 만 15년을 재직한 목회자가 월$7,000에 1년 상여금, 휴가비, 보너스가 1년 합계 $7,000일 경우의 퇴직금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7,000.00*30= 1일 평균 $233.33+ ($7,000.00*365= $19.2)x 30=7575.90x 15년 일 경우= $113,638.50
2.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은급비 예
은급 비란? 은퇴 후에 은퇴목사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 은급생활비의 방안은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준비하기 보다는 미리 말씀드린바 젊은 시절부터 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
왜냐하면 2-30대 목사인 경우에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게 된다면 적은 부담으로 많은 은급 비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단 가이드스톤에서는 질병 또는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입회원이 숨질 경우 장례비나 가족위한 위로금이 10만 불에서 적게는 1만 불까지 혜택이 지급되고 있고, 장애 시에는 장애에 대한 혜택이 약 $500 정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 은급 비 준비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우리교단인 경우, SBC소속 가이드스톤에 매월 정기적으로 소속교회 담임 또는 사역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인교회는 현재 담임목사만 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 교역들이나 담임목사의 사모도 교회의 한 파트의 디렉터로 가입할 수 있다. 월 10불이나 100불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2) SBC소속 가이드스톤에서는, 교회와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더 추가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목회도중 목회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를 위한 장애연금에 가입해 두면 더 나은 보장을 받게 된다.
3) 보험자의 사망 시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 하나정도 들어놓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스톤에서는 현재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좋은 안내자가 준비되어 있다.(전화: 임훈 목사; 한어: 855-550-5535)
3. 전출시의 전별금이나 사임 시 퇴직금 예
전출이나 퇴직시의 전별금은 은퇴목사의 은퇴비 산출방법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노동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록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출자나 사임목회자에게 적절한 이사비용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면 더 좋겠다. 문제는 소형교회나 미 자립교회에서 목회하다 퇴직하는 경우인데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줄만한 형편이라면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형편이 닿지 않는 교회라 목회자가 굳이 받으려는 생각은 말고 그동안 목회자로 사용해주신 하나님과 목회자로 인정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전출하거나 사임해야한다.
전출 시에 전별금은, 개 교회에서 담임을 5-10년 또는 그 이상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다른 곳에 청빙이 되거나, 선교사 또는 다른 이유로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될 때, 목사에 대한 예우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데도 전별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전별금이란 교회성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예우이기 때문이다.
4. 은퇴 및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목회 윤리
은퇴목사와 새로 부임되는 담임목사와의 갈등은 불행한 것이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로목사인 경우는 대부분 담임했던 교회에서 존경받도록 예우해 드림과 동시에 개 교회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은급비가 지불되고 있다. 그런데 원로목사인 경우, 영적 주도권을 분명하게 이앙하지 않고 담임목사를 간섭내지는 목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대로 이미 정해진바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나 은급 비를 소홀히 하여 삭감하거나 근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은퇴 및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와의 윤리문제는 건강하고 바르게 다뤄져야한다. 은퇴 및 원로목사는 은퇴한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경우, 어떤 대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영적질서를 위해 담임목사를 존중해 주고 기도의 협조자로서 만족해야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질서의 권위를 담임목사에게 두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은퇴 및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약속된 것은 이행하면서 목회 윤리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5. 교단차원의 새로운 방안
1) 교단에서 개 교회의 목사 은급 비를 위한 연금가입을 위해 한인총회에 협동선교 비를 내는 교회에 한하여 총회는 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가이드스톤 연금에 가입하길 원할 때 매월 얼마의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주면서 개 교회와 매칭 하여 가입하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다.
2) 개 교회인 경우에 담임목사의 은퇴정년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추세이다. 이는 담임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 즉 안수집사(호칭장로)나 서리집사나 권사의 은퇴연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3) 중대형교회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굳이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은급 및 연금제도(Church Retirement Plan: my.guidestone.org)와 관계없이 노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 자립 소형교회 또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다. 현재의 은급제도는 각 교단마다 가입한 기간이나 가입한 액수에 비례해서 연금 수혜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목회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개 교회가 교회예산에 따라 은급 비를 위해 1.5%(2% 가이드스톤에서 권장)를 균일하게 교단에 송금하되 혜택은 경제의 재분배 원칙에 따라 미 자립 소형교회들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구세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갈6:2절에서 사도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은퇴를 앞둔 퇴직목사님들을 위한 준비와 은퇴 및 원로목사님들을 위한 노후의 은급생활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리 한인총회와 교회가 협력하여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최영이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