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목회자 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관리자3 0 10,868 2015.02.06 17:39

"2. 본인 서약서" 맨 아래로 내려 가는 것이 순서랍니다.

 

2293437776_5RvdlOts_83bcab7762707ab6c94c34d670517a468d8a7561.gif 

  최영이목사

 

목회자 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자는 지난 2012년 5월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다.
여러 주간을 기도하던 중에 아내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던 차에 마침 청빙위원회에서도 역시 사모를 만나보
고 싶다고 했기에 미리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청빙위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청빙위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
다. “우리가 어찌 이력서와 설교 CD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좋다 나쁘다 평가를 감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자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이
전교회를 사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취소하면서 곧 부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마침 전임자가 곧바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필자가 시무하던 교회는 마침 협동목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이앙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이 평생목회지가 아니라면 적당한 목회지가 있을 때 당연히 어플라이 하
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교회도 현재 담임목사가 사정상 퇴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목회자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청빙에 대한 적법절차가 필요하며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처럼 주님의 섭리가운데 이력서도 없이 담임목사가 소
개한 목사를 100%믿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를 위해
목회자청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담임목사 청빙시의 절차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청빙에 따른 서류는 무엇이며, 부수적 정황은 어떻게 처리해
야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빙위원회 소집과 시기이다. 별첨#1(청빙위원회 내규 참조)
청빙위원회 소집의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현재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세울 교회인 경우는, 최소한 1-2년 전부터 후임목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퇴임 6개월 이전에 후임목사 청빙이 완료되고 퇴임목사와 후임목사의 적절한 이앙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현재 담임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현 담임 전출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 소집해야 한다.
3) 갑작스런 재해나 사고, 또는 목회자가 갑자기 부재할 시는, 긴급 청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청빙위원회의 구성이다. 별첨#1(청빙위원회 내규참조)
청빙위원회는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자들로 구성하되 평신도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목회자가 포함되어야 한
다. 위원구성 시에 위원들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가 아니면 영어권 목사를 청빙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3.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과 서류이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이나 지도력보다는 목회자의 학력이나 외형적인 자질에 대한 관심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성향에
적합한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건강한 목회자를 청빙해야 할 것이다.
1). 청빙 자격
(1) 구원의 확신과 목회 소명감이 있어야한다.
(2) 기도와 말씀연구에 전념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3) 미 남 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미국 또는 한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이라야 한다.
(4) 남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이라야 한다.
# 타 교단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는 미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침례교의 이상을 숙지하고 침례 교회사를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침례교 신학을 이수를 한 자로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5) 목회(이민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담임목사 경력 2-3년 이상 포함)
(*6)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으로 한다.
(*7)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한다.
(*8) 미국 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5-*8항) - 이 항목은 개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제출 서류
(1) 본인 이력서(3개월 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별첨#3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 본인 및 사모님(신앙 간증, 사회경력, 목회 비전)
(4) 추천서 2부(밀봉): 동역한 목회자 1명, 지인 1명

(5)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편, 또는 DVD 2편, 또는 동영상주소나 웹 사이드 주소.
(6) 자격조건과 모든 제출에 대한 본인의 서약서 별첨#2
3).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필요하다.
(2) 제출마감 일자를 제시한다. 20_____년____월____일
(3) 제출처의 주소를 안내해야한다.
(4) 서류를 받을 청빙위원장의 이름과 이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와 교회이름을 기재해 주어야한다.
전화문의는 사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빙위원회의 번거로움을 축소할 수 있다.
(5) 서류심사 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주어야한다.
(6)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우편서류를 보내신 후 이 메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야한다.
청빙위원회는 청빙되는 담임목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만큼 그 예우조건을 안내해 주어야한다. 예를 들면, 사례
비를 패키지로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년 몇%가 인상된다든지, 또는 한국교회처럼 목회자 자녀교육비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
회형편에 따라 사례비, 주택비, 의료보험료, 매월 적립되는 은퇴, 은급비나 전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 주어야한다.
4. 담임목사 청빙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1) 새로운 담임목사와 교회직원들과의 사역이앙문제:
-사역이앙이 바람직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서로 힘겨루기 즉 헤게모니(패권) 게임이 진행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
회로 세워질 수 없다고 본다.
2) 원로목사가 있는 경우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사역이앙문제가 따라야한다.
- 교회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질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빙된 담임목사가 교회를 리드해 나가야한다.
- 원로 목사는 후임목사에게 목회사역의 전권을 위임해 주어야 함과 동시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한다.
- 후임목사는 원로목사의 예우에 대한 교회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이사비용 지급문제:
-교회의 형편에 다르기는 하나 청빙하는 교회는 담임으로 결정된 후에 적절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부 교역자들과의 관계 및 치리문제:
-개 교회의 사정상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담임이 결정되면 부 교역자에 관하여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라 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임으로 청빙된 목사는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없는 한도에서
부 교역자를 건전하게 우대하고 치리해야한다. 서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부 교역자를 청빙하는 경우이다.
1) 교회에 따라 다르겠으나 부교역자는 교회의 필요보다 담임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청빙해야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영위원이나 이사 회의를 통하되 부 교역자의 청빙과 사임에 관한 건은 담임목사의 전격적인 권한에 두어야 교
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학위보다는 그 부서에 따라 전문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
3) 풀타임 사역과 팟-타임의 사역을 구분해야한다. 사역의 범위는 담임목사와의 약속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만약 약속
된 범위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자진하여 새로운 임지로 찾아 나가야한다는 조항이나 문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담임목사도 부교역자와 약속된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친 요구나 종을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람직한 목회자상 청빙토론에서(2013, 뉴스엔조이) 문덕 목사는 올바른 청빙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교회 론과 세
속적인 목회자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양적 부흥에 치우친 교회 론을 지적하였고, 예수
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학력이나 대형교회 경험을 목회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경계하였다. 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하면 왜곡된 기준으로 목회자를 청빙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바람직한
목회자 선정의 바른 기준은 에베소서 4:11,12절을 인용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한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건강한 인격과 영성 △목회 전문성 △예배와 교육, 선교와 친교,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교회 사이 균형성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목회라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필자는 좀 더 첨부한다면 이민교회는 이중 언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하고,
성경에 대한 보수정신과 자유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께 민감하면서도 섬김의 자세로 목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아래 별첨---------------------

별첨#1
청빙위원회 내규(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00교회 규약」 제 0조 및 사무 처리회(20____년__월__일 성도총회)에서 위
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이사)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규모나 상황에 따라 운영
(이사)위원회에서 담임목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2인, 안수(집사) 2인, 남, 여선교회 각 1인으로 하여 총 5-7명으
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
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교섭 및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⑤ 서기는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⑥ 본 위원회의 임기는 임시위원회라서 담임 목회자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제3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들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소집하며, 임시회의의 결의사항은 정기회의와 동
일한 공적효력을 갖는다.
④ 의결사항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권한)
①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③ 모든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본 위원회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
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청빙하고자 하는 담임목사의 자격요건 . 청빙, 또는 초빙의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방법(예, 청빙자격으로) . 청빙후보자의 결정방법(사무 처리회의에 추천방법)
예), 딤전3:2-5절과 딛1:6-9절의 말씀에 입각한 자를 후보로 정하여 청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 공동회의
즉 사무처리 회의를 최소 2주전에 공고한 후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동 사무처리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선정된 청빙
위원회나 교회 이사들(디렉터들)에 의해 확정하여 교회에 알리는 경우도 있다.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진행사항이나 특정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접촉의 금지)
담임 목사로 거론되는 목사들과의 접촉은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접촉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타 교인의 접촉은 금한다.
제7조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____년 ___월 ___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목회자 청빙연구위원회 자료에서-(이 자료는 제 2 부총회장이신 최영이 목사가 제공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은 CKSB님에 의해 2019-01-31 09:04:24 청빙 게시판에서 복사 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