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선교사로 인준받는 길
협력선교사는 해외선교부에서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선교사는 해외선교부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으며 (다른 선교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단총회나 해외 선교부 모임 등에 협력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고 해외선교부의 선교사역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 자격: 1) 현재 미남침례교회에서 소속된 자
2)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미남침례교(SBC) 지역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자
3)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된 자 (예: Wycliffe, OMF 등)
4) 이사회를 통해 기본적인 선교사의 자질을 인정받은 자
* 협력 선교사 인준에 대한 준비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력서 (가족소개, 교육, 사역경험, 국적(시민권, 영주권 등), 파송교회, 등 포함)
2) 침례식 증명서, 졸업 증명서(신학교)
3) 구원간증 & 소명간증 (특히 선교에 대한 소명)
4)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 (선교지, 선교사역방향, 등)
5) 선교사 파송단체 (파송단체가 없을 경우 파송교회)의 선교사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