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사스주 주지사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사진)은 종교 단체나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동성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그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동성커플에게 어린이 입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법에 따라 나라의 최고법의 결정(Supreme Court decision)에 따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캔사스 주민이자 미국인으로 종교의 자유를 우리 중심에 보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백은 그의 주정부가 동성결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추가하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주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의미로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전체에 미칠 영향은 아직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체까지도 확장되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캔사스 시티 덴톤법률회사의 마크 존슨(Mark Johnson) 변호사는 “하비 로비(Hobby Lobby)와 같은 기업이 종교적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2014년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헌법 제1차 수정안(First Amendment)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호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