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지

제32차(2013년)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총회 임원선출 공고(선거세칙)

관리자3 0 7,702 2014.01.24 13:04
1. 자격

총회의 임원인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과 서기는 헌법 및 규약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규약 제2장 제7조-13조)
(1) 본 회의 회원교회에서 전담목회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목회상 무흠하며 본 회의 회원이며 본 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규약 제2장 7조 4항)
(2) 회원교회의 상호관계를 강화하며 총회의 협동사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로서 입후보전 10년간 총회 협동선교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로 한다.(헌법전문)


2. 입후보

(1)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및 서기 입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여 2013년 5월 20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장과 총회 사무실(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마감일까지 서류가 미비한 자는 입후보에서 탈락한다. 마감일 당일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로 한다.


구비서류

가. 총회에 대한 소견서
나. 이력서
다. 최종학력 증명서
라. 3명의 교단목회자의 추천서 각 1부씩
마. 안수증명서
바. 지방회/협의회 회원증명서와 회장의 추천서
사. 지난 10년간 총회협동선교비 납부와 총회 참석현황
* 제2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차기연차 총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지방회/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된 서류를 검토하여 총회의 공천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된 후보의 서류를 총회에 상정한다.
(3) 입후보자는 투표전 각자 3분간 소견발표를 한 후 3분간 질의에 응한다.
(4) 임원회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윈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다득표자 2분을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을기 위원: 김일경 김동선 이용구 윤병남

제출처: Dr. Eul K. Chung 3911 Neon Ln. Charlotte, NC 28270
Rev. Chongoh Aum 1104 Breezewood Dr. Lewisville, TX 7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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