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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공되는 경기 부양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코로나사태로인하여제공되는경기부양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번역)

(COVID Pandemic Phase III Stimulus Package makes churches eligible for Relief)

 

(게시일: 3/27/2020 달라스– 4/6에 업데이트 됨)  / 번역: 임훈목사 (가이드스톤) 

미국 정부의 코로나 사태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양책을 통해서 소규모의 사업채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다른 교회 연합과 타 교단의 복지부서, 그리고 남침례 교단의 자매기관들과 함께 교회와 목사님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대한 결실로 교회와 목사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들도 상황과 그들의 신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의 총재 O. S. Hawkins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양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께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목사님들과 다른 납세자들은 최고 $1,200(부부는 $2,4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5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실업급여 혜택도 이번 사태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rold R. Loftin이 이끌고 있는 가이드스톤의 법무 팀은 3월 27일에 통과된 경기 부양책에 관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의 답변들은 법조문을 보편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하였고, 새로운 IRS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정부 산하의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세워지면 많은 영역의 응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역자들의 세금문제에 정통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응답들

(The COVID Pandemic Phase III Stimulus Package)

 

==> 계속되는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문의하시기 원하시면 임훈목사 (가이드스톤)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ell 469-344-0881  Hoon.Im@GuideSt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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