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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훈 0 7,719 2015.05.21 17:16

미 연방 건강보험에 따르면 그동안 잠시 연장되었던 개별 건강 보험(Individual health coverage)의 보험료(reimbursement)에 대한 세금 혜택이 6/30 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직원과 사역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면세혜택을 지원하는 교회와 사역단체는 최고 한 사람당 연 $36,500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올해 1월에 시행 되었지만, 미국세청 (IRS)은 6개월 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가이드스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벌금에 대한 위험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이드스톤의 단체나 개인 플렌 (Group or personal plan)은 교회 건강 보험으로 인정되어 연방법 상으로 모두 단체(group)플렌으로 취급되어 집니다.

따라서 벌금에 관한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이드스톤이나 단체 플렌(group plan)이 아닌 개별 건강 보험 (individual health coverage)가지고 계신 교회나 단체들은 반드시 세법과 관계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미 건강보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가이드스톤은 교회나 사역단체가 오바마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보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적극 권장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웹사이트에 교회와 사역단체들을 위해서 오바마케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소는 GuideStone.org/HealthReform 입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1-855-550-5535로 전화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임훈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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