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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미주남침례 정기총회 회고 (조동선 교수)

김한길 0 8,291 2014.08.13 11:35
제 33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 교회 정기 총회를 뒤돌아 보며

- 조동선 교수 -
Assistant Professor of Systematic and Historical Theolog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콥신학조사 연구위원



이번 33차 총회는 여러면에서 우리 교단(미주 남침례회 한인 총회)에 뜻 깊은 일들이 많았다.


1. 김만풍 목사의 SBC 총회장으로 출마

첫째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김만풍 목사가 약 1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백인 주류의 남침례교단 (SBC)에 총회장으로 추천되어 출마했다는 것이다. 비록 1위와 11%의 득표율 차이로 2위를 기록했지만 김 목사와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우리 한인 남침례교단의 위상을 높였으며 남침례교단의 교회들로 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본다.

우리 한인 총회가 미 남침례회의 총회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인 침례교회 대위원들이 김 목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였다. 이미 김 목사는 남침례교단에서 오랫 동안 다양한 중요 리더십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으며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메릴랜드 지방회와 총회 해외 선교부(IBM)와 국내 선교부 (NAMB)에 많은 재정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목사의 리더십은 미 남침례교단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로 볼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리고 바라는 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남침례교단 전체가 서서히 여러 소수 민족 교회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사역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2004년 콩코드 침례교회의 길영환 목사는 SBC 의 제 2 부총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보스턴에 버클랜드 침례교회 (현재는 안디옥 침례교회로 개명함)를 개척해 뉴잉글랜드 주 총회장까지 역임한 한국인 Paul Kim 목사는 2009년 SBC 총회에서 남침례교 산하의 모든 민족들의 하나됨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로 2011년 “소수 민족 연구 위원회” (Ethnic Study Committee)가  발족되었다.

현재 이 연구 위원회를 통해 여러 소수 민족 대표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와 협력의 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다. 한인 남침례교회들이 미 남침례교단과 신학적, 행정적, 재정적면에서 더욱 실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간다면 언제가는 미 남침례교단에도 한인 침례회들이 더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떄가 오리라 믿는다. 


2. 인터콥 신학조사위원회의 결과, 인터콥과의 교류/참여 보류

둘째는 논란이 되고 있던 인터콥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인터콥 연구 위원회나 총회는 인터콥 운동이 보여주는 신학적 문제점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수 총회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터콥과의 교류나 참여를 보류하자는 결론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인터콥 연구 위원회 위원들이나 총회 대의원들은 과거나 현재에 인터콥 운동에 관련된 목회자와 교회에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써 심각한 신학적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 인터콥 운동을 시작한 많은 교회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것은 또한 총회의 연합을 위한 결정이었다.

또한 총회는 인터콥의 신학적 변화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히 인정될 경우에는 인터콥과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총회가 이런 신학적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첫째가 침례교회의 개교회주의 원리였다. 인터콥의 문제는 교단이 아닌 개 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400년 침례교 역사를 살펴보면 침례교회의 개 교회 자치성은 어디까지나 그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와 교단의 신학적 정통성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한 보호 받았던 원칙이었다. 영국과 미국 침례교 역사를 보면 지방회와 교단은 어떤 지역 교회가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침례교회의 이상에서 벗어나거나 혹 지방회나 교단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신학적 결정을 내려 문제들을 정리해 왔다. 

둘째로 인터콥의 문제는 기독교의 다른 이단들과 같이 삼위일체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기독교의 중요 이단들을-몰몬교, 여호와 증인…-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그들이 성서적 삼위일체와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회와 총회는 언제나 이런 극명한 이단들로 부터만 회원 교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심각하게 왜곡된 창조론, 귀신론, 인간론과 종말론으로 부터 개 교회를 지키는 것 또한 지방회와 총회의 역할이다. 2세기 몬타니우스주의자들은 삼위일체를 믿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었지만 그들의 성경론과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이 왜곡되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한국의 다미 선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정죄 되었다. 어떤 한 단체가 이단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한 개 교회나 한 교단만의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다른 단체와 유사한 면이 있고 여러 교회들과 여러 교단들이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런 단체와의 교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주 한인 남침례교 총회가 인터콥과의 교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책임있는 교단의 바람직한 신학적 판단이었으며 타 교단들도 그동안 침례교회가 신학이 없거나 신학적 이슈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오해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3. 총회에 올려진 총회 헌법 개정/수정안 부결

세째, 총회 직전에 제시된 헌법 개정안의 부결건이다.
어느 교단이든 그 교단의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한 신학적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미 남침례교회의 경우 헌법에서 한 조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적어도 2년간의 연구 기간을 가지고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관련 조항에 대한 전문 평신도들이 연구 위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개정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헌법은 성경이 아니므로 무오하지도 않고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필요를 다 채워 줄 영원한 권위도 아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교단의 헌법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는 회원 교회들의 책임성 있는 협동 기금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했고 이단적 문제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결의가 나타나 있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이점에는 동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제시된 합법한 절차를 따라서 다수의 공감을 얻고 전문 연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오랜 기간 기도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안된 헌번 개정안은 여러면에서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현 전문에 있는 우리 한인 총회의 정체성이 개정안에서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현 헌법 전문에는 우리 총회가 “남침례회에 소속해 있는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단체로서”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한인 침례교회들이 현 남침례회에 행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본회는 캐나다 펜윅 선교사로 시작된 한국 침례교의 뿌리와 남침례회 (SBC) 선교 활동으로 개척된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 단체로서”라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의 전문은 미주 한인 남침례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해당하는 전문이다.

미국 침례교회가 영국 침례교회의 선교의 결과가 아니라 식민지로 이주한 침례교인들의 독자적 교회들이었듯 미주 한인 침례교회는 펜윅의 뿌리인 동아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선교의 결과가 아니다. 물론 미주 한인 침례회에 한국에서 이민 목회자로 오셔서 봉사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민을 오셔서 목회를 하신 것이지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미주 한인 침례교회 중 미 남침례회의 국내 선교부와 지방회 또는 주 총회의 도움과 법적 후원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거의 없다. 또한 “남침례회(SBC) 선교 활동으로 개척된”이라는 표현은 큰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우리 미주 한인 침례회가 비록 초기에는 미 남침례회에의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어떤 책임도 없는 다시 말하면 행정적으로 신학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또 하나의 새로운 교단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표현 역시 미주 한인 침례회가 아니라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더 적절한 말이다. 우리 미주 한인 침례회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가? 미 남침례교 산하 6개 신학교에서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 침례교회들이 모금한 CP (협력 기금)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IMB(SBC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훈련받고 후원을 받으며 우리 교회 개척가들이 NAMB (SBC 국내 선교부)의 훈련과 후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과 총무와 다른 임원들이 SBC 임원들과 만나 교단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교단이라면 혹 만일 미 남침례회가 단순히 교회 개척 당시 도움을 준 선교사와 같은 관계 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관계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 남침례회는 개신교 교단으로서는 미국에서는 신학적으로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와 역사적 침례교회의 유산을 지키는 역동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교단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남침례교회도 여러 도전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 남침례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교단이 되어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연합하는 것이 이 미국사회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선교하고 세워야 할 침례교회에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인지는 모든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펌: 이상은 뱁티스트 신문에 올려진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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