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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법 시행 7/1/2015,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임훈 0 10,044 2015.07.01 04:01
안녕하세요,

가이드스톤에서 사역하는 임훈 목사 입니다. 총회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건강보험법 개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미국 정부로부터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취지

오바마케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세금보조혜택(Tax subsidy)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상담해 보니 많은 분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계셨고 세금보조혜택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보험료를 환급(Reimburse)해 줄때 발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께 보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직접 내주거나 목사님께서 내신 금액에 대해서 일부나 전부를 보험료 명목으로 보조해 드리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보험료나, 보조금을 사례비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목사님들이 보험료를 소득으로 포함 시키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해당해서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택보조비와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은 교회가 보험료나 보험 보조비를 사례로 잡지 않고 목사님들께 세금과 무관한 혜택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불법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이미 세금 보조금을 받는데, 교회로부터 받는 보험료도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이중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목사님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줄 수 없게 하였고, 목사님들에게 사례로 드리고 W-2나 1099폼에 소득으로 잡아서 그 부분에 세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대상

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모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이고, 여기에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거나, 임금을 받는 목회자, 부사역자, 교회 직원등 모든 분들이 법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역자나 교회 직원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거나 기타 다른 종류 개인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회에서 세금공제 보조비를 받고 있으면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아니어서 세금보조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 건강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법에 저촉 되서셔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다만 교회가 그룹건강보험플렌을 설정하셨으면 종전과 같이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으로 계속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가이드스톤 보험에 가입되 계신분들도 남침례교단 그룹플렌으로 인정되어 계속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의료 상조회(Medishare)에 가입되어 계신분들은 이 법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사람 당 하루에 $100 벌금이 부과 됩니다. 미 국세청이 모든 교회를 감사할 수 없기에 당장은 벌금을 물지 않을지라도 법이 시행되고 몇년 후에 감사를 받게 되어 발각 되게 되면 몇년의 벌금을 소급하여 교회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두명의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사례비에 포함 시키지 않고 사역자의 오바마케어나 개인 건강보험을 보조한다고 할때, 각 사람당 $36,500 벌금이 부과되고 일년이면 합하여 $73,000의 벌금을 내셔야 되게 됩니다. 이런 벌금을 몇년 소급하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벌금을 미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수 있습니다.

법이 이제 막 시행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의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는 교회의 상황이 법에 영향을 받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1. 교회의 사역자나 직원들 중에 오바마케어나,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2. 교회가 보험료를 직접 내주거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3. 이 혜택이 목사님의 소득의 보고 되는 사례비와 무관합니까?

이 세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역안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1. 목사님의 개인 건강보험이나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를 교회가 직접 납부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 금액을 목사님의 사례비에 포함시켜서 목사님의 소득으로 잡으십시오. 목사님께서 보험금액을 납부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환급(reimburse)을 하시는 경우, 종전과 다르게 환급하는 금액을 목사님의 사례비에 포함을 시키시고 W-2나 1099폼에 소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때 교회 예산에 목사님의 건강보험료 항목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법에 의하면 교회가 어떤 형태든지 사례비에서 보험금의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보험금을 사례비에 포함시켰더라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목사님의 사례비를 인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경우 다른 세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꼭 세법전문가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2. 교회에 두명 이상의 사역자가 있을 경우는 그룹보험플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아래에서 그룹보험플랜은 여전히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교회가 그룹플렌을 설정 할 경우 종전과 같이 사역자들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 주셔도 되고 사역자들에게 환급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개인 보험 회사들이 2명 이상의 그룹건강플렌을 제공하고 있고 가이드스톤도 2명 이상의 그룹건강플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케어는 그룹플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남침례교단 소속 교회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개인건강보험과 그룹건강보험을 모두 제공하며 두 종류의 보험 모두 미 정부에서는 그룹플렌으로 간주합니다. 가이드스톤을 통해서 교회가 종전과 같이 사례비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읽으시다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는 855-550-5535번이고, 이메일은 Hoon.Im@GuideStone.org입니다. 위의 정보가 목사님들과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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