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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조정과 화해와 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

최영이 0 6,553 2014.12.19 14:18
글 올리신 분 : 최영이 목사(도버 한인 침례교회 담임)
교회분쟁 조정과 화해와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족하나마 교회분쟁 조정과 화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비한 점은 알려주셔서 총회 회원교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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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에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이 목사 드림. 


교회 분쟁 조정과 화해와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회는 마16:18절에 근거한 주님의 교회이며, 동시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내의 리더십(주도권)이나 이해관계, 재산권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갈등문제는 구약의 가인과 아벨사건 이후 인류역사에 계속되어왔다.
신약에서도 예루살렘교회의 구제문제(행6장)나,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적지 않은 다툼(행15장)이나, 예루살렘 회의와 논쟁, 고린도교회의 파벌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
신학자 윌리엄 힐(William C. Hill)의 조사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의 약 25%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갈등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약15%는 갈등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매스컴에 의하면 현재 미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내에도 갈등과 분쟁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교회갈등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분쟁이 있을시 화해와 조정과 그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한다.
 
첫째,/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
1. 리더십(주도권)에 대한 대결이다.
1)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사이의 팽팽한 주도권.
2)평신도 대표와 다른 평신도 대표의 팽팽한 주도권.
3)담임목사의 이동(청빙, 사임 은퇴 등)으로 인한 주도권 이앙문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아래서 영적질서가 있어야한다.
교회는 서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장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장이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원탁에 둘러앉아 협력의 정신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의 청빙위원회 즉 대표이사들이 고용주가 되고 청빙 받은 목사가 고용인이 되는 경우다. 이런 일반 비즈니스식의 청빙방법이 영적 권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서 오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비록 비즈니스 개념으로 청빙했다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하나님이 보낸 자로 청빙해야한다.
만약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고용인의 개념으로 청빙한다면 훗날에 성경적 기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3. 가치관과 목표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긍정적인 갈등해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담임목사는 선교에 목표를 두는 행정과 예산에 치중하고자 할 때,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건축에 목표를 둘 때이다. 이런 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교회는 건물을 중요시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곳이 되어야한다.
또한 신념의 차이에 대한 갈등도 있다. 이런 경우에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주장이 아닌 이상, 서로 수용해 나가는 관용성을 가져야한다.
 
둘째,/ 해결을 위한 방안
갈등과 분쟁 해결 능력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화해(reconciliation)는 말로나 감정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먼저 예방적 방안에 대하여, 그 다음은 분쟁 시 화해 조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교회의 질서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교회도 역시 질서가 있어야한다.
물론 교회위에 교회가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교회의 말씀선포와 교육과 치리의 책임자는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그 외의 교회행정과 재정과 재산관리는 교회가 부여하는 사역자들이나 평신도 책임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회는 주정부나 정부의 비영리 법인설립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회가 처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워지고 개척이 될 때는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관리를 위해 Bank account를 오픈하게 되는 경우나 교회당 건물이나 대지를 구입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책임자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정부에 비영리 법인설립(Non-profit in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 법인에 등록시 기본적으로 세 사람의 디렉터들(Directors) 즉 이사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사(Director)의 구성은 회장(President), 서기(Secretary), 재무(Treasure)이다.
그 외에 에이전이나 1-2명의 디렉터를 더할 수도 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법인을 잘 관리해야한다. 법인에 소속된 이사는 언제든지 전자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교회결의안을 만들어서 책임자의 페이퍼 사인만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주 정부에 알려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한다.
 
3. 개 교회에 적합한 교회법을 만들어야한다.
교회법은 헌장(constitution)과 규칙(by-law)이다.
교회법은 세상법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전도와 선교와 교회 건덕의 문제로 다루어져야한다. 특히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부 교역자들과 각 부서 사역자들의 청빙과 사임 건에 대한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한다. 예를 들면) 담임목사인 경우에는 청빙 시에 교회회원의 75%로 청빙하였다면, 사임 시에도 동일하게 75%로 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원이나 일반 사역자는 이사진에 의해서 논의 및 결정하여 교회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사진의 결의보다는 담임목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훗날에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된 경우에는 주정부에 가입된 비영리 법인에 기록된 목회자 청빙과 사임조항을 확인하고 만약에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일 경우는 미리 수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회원권(membership)에 대한 규정이다.
교회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만 18세나 20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침례 받은 후에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할 시에 분명하게 만들어야한다. 교회의 분쟁이 없을 시는 법이 그렇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다. 그러나 분쟁의 조짐이 있을 때부터는 반드시 회원권에 대한 규정과 발언권과 의결권과 투표권을 분명하게 명시해 둘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용이해 진다.
정회원은 최소한 6개월-1년 이상 교회의 예배 출석 및 십일조와 헌금생활의 기록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정회원의 박탈역시 형평의 원칙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교회의 예배 출석 및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회원의 임무를 감당해 왔던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행정책임자들은 평소에 회원들의 교회의 출석과 헌금생활과 행사참여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한다.
 
5. 재산권과 재정의 관리에 대한 신중성이다.
교회의 재산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교회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설립이 필요하고 사인을 할 때는 교회대표인 의장과 교인대표인 서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공동회의 기록이 첨부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규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관리 시에는 사인하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해야 하며 재정규모에 따라 3000불, 혹은 5000불 이상 지출 시는 반드시 3명의 사인이 된 후에 지출하는 내규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6. 문서보관이다.
각종회의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평소에는 보관만하면 되지만 문제나 분쟁의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다큐멘트 제출을 필요로 한다. 특별히 총회회의록이나 이사 회의록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특별한 안건사항에 대한 기록물들은 반드시 남겨 두어야한다.
 
7. 교회 분쟁을 일어난 경우의 가이드
1)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기도해야한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목사와 교회회원 들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해야하고 분쟁 시나 사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는 문제해결 의 열쇠이며 영적생명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핵폭탄의 뇌관과도 같은 파워가 있기 때문이다.
2) 분쟁을 일으킨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조속해 제거해야한다.
부덕한 행위나 목사업무에 방해가 있을 때는 먼저 이사진에서 모여 의논한 후에 조용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더 불거지는 경우에는 교회에 공고해서 교회내규의 치리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치리해야한다. 담임목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는 횡령과 간음과 이단에 소속된 경우이다. 교회 건덕을 위해 이사진에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 중의 하나이다.
3) 주 정부에 비영리 법인설립(Non-profit incorporation)을 등록한다.
4) 예배방해나 다툼이나 욕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 두고, 분쟁이 발생 시에는 웹 사이드가 있는 교회는 중지해 두는 것이 좋다.
5) 적절한 시기에 교회회의를 거쳐 분쟁원인제공자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경고와 법적금지 조치 (형사적 문제와 업무방해 시)가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6) 어떤 경우라도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사문제는 폭행, 구금, 기물 파손, 횡령 등이다.
7) 혹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시의 중요한 사항은;
첫째, 담임목사가 있고 둘째, 법인 내에 Director들의 수가 많으며 셋째, 건물을 차지 하 고 있으며 넷째, 회원수가 3분지 2 이상이나 과반수이상이 있는 측이 훨씬 더 유리하다.
사건의 Case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한 교회의 재산권을 양측에 나누어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이 되면, 재판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양쪽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내지는 서로 간에 화해나 재정적인 조정을 위한 Mediation(중재)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법정다툼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동시에 피해가 커진다.
그 피해에는 영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따르고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민사는 해결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적당한 타협점을 이루지 못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교회의 재판은 민사문제이기에 짧으면 2-3년, 길면 4-5년까지도 갈 수 있기에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마지막 판결은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투표로 결정하여 승소한 경우라도 후유증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10년 20년 지속되어 왔다면 필자의 경우에는 누군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는 영적지도자가 직접재판을 했으나 현실은 변호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닥터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대부분의 한인 목회자들은 소송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목회자 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소송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5:12,13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말씀하였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면 법정에 가지 않을 것이다.
 
넷째, 교회 분쟁,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을 방법은?
필자는 교단이나 기독인변호사들로 구성된 화해중재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화해 중재위원에서는 양측의 변호사가 있다하여도 목회자나 당사자도 말 할 수 있다.
화해 중재위원은 민사적 문제는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 건이나 횡령배임소 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만 해결된다. 그런데 형사적인 문제라도 사회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중 재나 화해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은 물론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정과 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다면 사회법정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한편, 미국교회들의 경우에 매년 법적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억불이 넘는다며,
Peacemaking ministry 사역전문가인 Elliott Paulson은 말한다.
그리하여 Peacemaking ministry은 개인이나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보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정과 화해를 시키고 이후에 더욱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에서도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과 화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장치는 교단의 책임자들과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인 변호사로 구성된 성경적인 중재위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위원들이라 할지라도 해결방법은 양측이 win-win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Peacemaking ministry에게 건강한 교회세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 장로교는 1992년 제204차 총회에서 교회분쟁 지침서인 “미국장로교 피스메이킹 대안 (Presbyterian Peacemaking Program)”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사역단체(회장 Ken Sande 박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www.peacemaker.net 참조)
미국의 peacemaker ministry의 교회갈등해결의 기본원리를 “4G"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점은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1) Glorify God(고전 10:3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2) Get the Log out of your Eye(마 7:5) -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3) Gently Restore(갈 6:1) - 온유하게 회복하라.
(4) Go and be Reconciled(마 5:24) - 가서 화해하라.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교회도 문제를 주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대로만 하려고해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교회세우도록 노력한다면 보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CKSB님에 의해 2015-03-07 00:22:13 목회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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