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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강보험범 시행,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

임훈 0 7,827 2015.07.29 01:48
안녕하세요,

가이드스톤에 있는 임훈 목사입니다. 강건하게 잘 계시지요? 이번달 초에 건강보험 개정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가이드스톤은 계속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가운데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예외 조항 (One employee exception rule)

건강보험 개정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벌써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벌금을 물지 않더라도 세금 감사를 받게 되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발견되면 한 사람당 하루에 $100불을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법의 내용은 교회와 같은 Small Business가 더 이상 개인 건강보험(Individual health plan)을 세금 공제 혜택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한가지 예외 조항을 내놓았습니다. 교회나 Small Business가 오직 한명의 고용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 종전과 같이 세금 공제 혜택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1. 교회에 W-2나 1099을 받는 사역자나 교회직원이 오직 목사님 단 한분이실 경우: 이 때 교회는 종전과 같이 목사님 보험비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납부하실 수 있거나, 목사님께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환급(reimburse)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개인건강보험이나,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종전과 같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2. 교회에 W-2나 1099을 받는 사역자와 교회직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이 때는 건강보험 개정안에 따라서 예산 항목에서 보험비 항목을 삭제하셔야하고 보험료를 W-2나 1099에 개인 소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종전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3. 교회에 W-2나 1099을 받는 사역자와 교회직원 2명 이상이지만 보험혜택에 차등을 두는 경우: 교회가 건강보험 혜택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제공한다는 차별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전히 “한 사람 예외 조항”에 따라 그 한 사람에게는 종전과 같이 세금 공제 혜택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가 위에 제시된 예중에 1번에 해당하거나 3번에 해당할 것이기에 이 정보가 교회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절차

1번 사례에 경우, 부 사역자들에게 W-2나 1099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드리고 사역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의 재정적인 사정을 알고 있지만 장학금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부사역자들이나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W-2나 1099을 주지 않고 장학금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고용법에 저촉될 위험이 큽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개정안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만약 장학금 명목으로 사례를 드리는 사역자들을 국세청에서 직원으로 인정하게 되어 고용법에 저촉되게 되면 고용법 위반과 더 이상 직원이 한명이 아니게 되므로 건강보험법 위반의 이중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법 개정안의 벌금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사례 1의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오직 담임 목사님께만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조례을 만들어 놓고 교회 조례에 한 항목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사례 3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례에서는 반드시 취해야할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실 경우 세번째 사례는 예외가 없이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런 차별 조항을 세웠지만 부사역자들과 직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해주시기 원하실 경우에는 보험비 항목없이 사례비를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상된 사례비를 보험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사람 예외 조항 아래에서 보험료 지불하기

보험료를 지불할 때도 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예외조항을 통해서 교회가 목사님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가 직접 목사님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교회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에 “교회는 보험회사에 매달 목사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와 같은 조항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불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목사님께서 보험료를 내시고 교회가 환급(Reimbursement)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이 때 교회는 HRA나 카페테리아 플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EBC(Employee benefits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ebcflex.com으로 문의하시거나 1-800-346-2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혹시 이 예외조항이나 절차상에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 이메일을 Hoon.Im@GuideStone.org이고 전화는 855-550-5535번 입니다. 

기독교 의료 상조회 (Medi-Share)에 관해서

지난 정보에서 기독교 의료상조회는 예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조금더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의료 상조회가 건강 보험 개정안에 예외가 되는 이유는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교회가 세금 공제 혜택으로 상조회비를 지불할수 있는냐를 질문하셔서 미국 기독교 의료 상조회에 문의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CPA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Dear Hoon Im,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a church may NOT reimburse a Pastor’s membership to us.  They may increase his taxable compensation which he could then use for membership in CHM or to pay for groceries as the church may not dictate that the increase be used for CHM or other health coverage.
Blessings,
Charity Beall, CPA
Deputy Treasurer &Director of Finance”

답변의 요지는 기독 의료 상조회비를 환급하거나 세금 공제 혜택으로 교회가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아니므로 “한 사람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예외 조항”은 오직 건강보험에 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가이드스톤의 입장도 위의 회계사가 답변한 입장과 같습니다. 기독교 의료 상조회는 보험이 아니므로 세금 공제 혜택이 될 수 없고 회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회계사도 교회는 보험료 항목을 삭제하고 강제성 없는 사례비로 포함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적법한 것이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상조회나 회계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위의 정보를 읽으시다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는 855-550-5535번이고, 이메일은 Hoon.Im@GuideStone.org입니다. 위의 정보가 목사님들과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임훈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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