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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법 통과에 교회 법 규약 안에 방지 조항, 삽입이 필요합니다.

관리자3 2 8,057 2015.07.06 06:11

동성애 법이 연방 대법원에 판결에 의한 각 개 교회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법 조문에 대한 교회의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각 개 교회에 헌법에 새로운 규약(법) 조항을 삽입해 놓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동성애 법 조항에 대한 교회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을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 놓아 주시면 합니다. 

침례교회 개 교회을 위한 여러분들의 공론을 올려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 주시면 합니다.

홈 페이지 관리자 박진하 목사 

Comments

김한길 2015.07.11 07:35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 (...저희 교회의 경우임)

미주 남침례 한인교회 34차 총회(cksbca)는 6월/2015년 산호세에서 동성결혼에 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이에 앞선 6월/2014년 33차 버지니아 대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함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침례한인교회인 하이드팍침례교회는 어떤 동성애던 반대하고, 동시에 어떠한 동성결혼 역시 반대함을 다짐한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 결혼에 필요한 일체의 장소 대여, 목사의 주례에 관한 것 등등의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다짐한다.

하이드팍교회는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분명히 다짐하며, 신앙 양심으로서 약속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한 남성과 한 여성과의 만남만이 참다운 결혼"임을 믿는다.

7/10/2015년
하이드팍침례교회 (Austin, Texas)
김한길 2015.07.20 04:30
동성결혼 합법, 교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내규에 ‘믿음선언서’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당부
http://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3052§ion=sc154§ion2=

<CA>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제4차 무료법률세미나가 미주한인교회를 대상으로 7월13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 설명회’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미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따른 앞으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 요구내지 장소대여 또한 소송에 휘말리기 전의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자리였다.
 
강사로 나선 PJI 대표 브래드 다쿠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절망적이며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었다. 이번 결과로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는데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욱 진전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교회와 종교단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는 예측불허다. 이번 합헌판결은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보다 포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성분별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어떤 개인이든 자신이 원하는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는 자들의 요구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데까지 나갔는데 이들은 이런 것을 예상한 가운데 일부다처제 근친상간까지 생각이 미쳐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 밥 존스대학이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내부방침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법조항을 바꾸었다. 이 같은 방식은 교회에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조만간 2-3년 안에 교회에 닥쳐올 피해이다”며, “이런 일이 교회에 닥칠 때 PJI는 가만있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PJI는 현재 500여명의 협력 변호사들과 함께 종교자유, 부모권리, 인원옹호에 있어서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동성커플 결혼주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를 거절했을 경우 목사가 고소당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의 주례는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쿠스 변호사는 이러한 동성결혼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권유했다.
 
먼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규(헌법이나 정관)에 “‘믿음선언서’를 분명하게 기록”할 것을 충고한다. “교회의 신앙신조가 구체적으로 잘 명시 되어 있는가?” “어디에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서 내규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 ‘수정된 내규를 영문으로 작성해 놓았느냐’ 또한 ‘작성된 내규를 주정부에 보고하느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소송건이 발생했을 때 주정부에 마지막으로 보고된 최종본(by-law)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교회 내규 작성을 철저하게 하고 매번 수정되는 내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주정부에 보내야 한다. 특별히 비성경적인 내용과 행동에 따른 지침서는 내규에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정관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에서 지게 된다.
 
두 번째는 ‘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성경적 결혼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성경의 변증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결혼관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안다면 분명하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혹시라도 교회 내의 동성애자가 이것을 시비 삼는다면 논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신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종교자유의 신념이 있다”는 식의 얘기로 풀어야 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는 ‘훼방꾼 혹은 문제 출석자’등의 이유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명한 방법의 전도훈련을 개발’하라. 성별적으로 혼돈하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 타협이 없는 진리에 서되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쿠스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이 좋은 데로 행했다. 그러나 그로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고통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다시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일어설 때다”라고 강조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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