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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침례교회 남가주 지방회규약 가이드라인

CKSB 0 5,725 2019.01.31 19:12

지방회규약 가이드라인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산하에 30여개 지방회가 있다. 그런데 이 지방회들마다 지방회 규약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잘 정선되고 잘 구성된 지방회규약을 샘플로 제시하고자 한다. 남가주 지방회 회장 이상래 목사, 총무 민승배 목사 

혹 첨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남가주 소재 샬롬 선교교회 (담임 김 영하 목사 714-280-5684)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남침례회 남가주한인교회지방회 규약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 (The Conference of Korean Baptist Churches of Southern California, SBC)는 1979년도에 남가주 한인침례교회 교역자 친목회로 시작하였다가 1982년도에 복음전파와 회원교회들의 친목을 위하여 협의회로 개편되었다.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교세의 확장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LA, Orange, 코이노니아 등 3개의 지방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보다 광역화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5월 17일의 임시 비상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 지방회가 합동하기로 하여 규약수정이 진행되어 본 규약이 작성되었고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협의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 36차 미주 한인교회 총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 10월에 남가주지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규약은 회원교회 상호간의 존중과 복음전파를 위한 선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본 규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자원하여 협동함으로 미남침례교 한인교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회는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지방회(The Conference of Korean Baptist Churches of Southern California, SBC) (이하 지방회 혹은 본회)라 칭한다. 

1 항) 본 지방회는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 속한다.

2 항) 본 지방회는 SBC와 CSBC에 속한다. 


제 2 조 : 본 회의 목적은 남가주 및 멕시코 지역에 있는 미 남침례회 한인교회들의 화합과 교단 발전을 위한 연합 및 선교사역에 협동하고 지역의 한인침례교들을 대표함에 있다. 


제 3 조 : 본회의 관할 지역은 남가주와 접경한 멕시코에서 베이커스필드 인근까지 이다.

제 4조 :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의 자격

1 항) 교회의 경우에는 미남침례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거나 확실하게 가입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

2 항) 기관 혹은 단체(이하 기관이라 칭한다)의 경우에는 남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본회에 속한 목사가 기관장이거나 본 교단이 설립한 기관 및 신학교이어야 한다. 

3 항) 미남침례회가 2000년 총회에서 제정한 “침례교회의 신앙과 이상(Baptist Faith and Message)”에 동의해야 한다. 


제 5 조 : 회원의 가입 

1 항)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교회는 다음의 서류를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무처리회의 가입 결의서와 가입 청원서

2. 담임목사의 안수 증명서 단, 안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담임목사의 침례증서

4. 담임목사의 이력서 (사진 첨부)

5. 본 지방회 소속 목회자 2명의 추천서

6. 주보 2매 

7. 교회의 규약 사본 

8. 교회 현황 보고서 

9. 비영리 단체 등록증

10. 교회 수표로 된 일 년 회비 


2 항)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원 동의서와 가입 청원서

2. 대표자의 목사 안수 증명서

3. 대표자의 침례증서

4. 대표자의 이력서 (사진첨부)

5. 본 지방회 소속 교회의 목회자 2명의 추천서

6.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 현황서 

7.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비영리기관 증명서 

8. 기관이나 단체의 수표로 된 일 년 회비 


제 6 조 : 심의와 가입 절차 

1 항) 총무는 접수된 서류 일체를 2주 이내에 회장과 임원회에 보고한다.

2 항) 임원회는 서류 심사 후 청원교회 및 기관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항) 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차기 월례회에 참석을 통고한다.

4 항) 청원 교회나 기관의 대표는 차기 월례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가입의사를 천명하고 월례회에서 참석 인원 과 반수 이상의 찬동을 받으면 예비회원이 된다. 예비회원의 대표는 정회원이 될 때까지 반드시 모든 월례회와 기타 총무가 권유하는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5 항) 차기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입을 인준하면 정식 회원이 된다.


제 7 조 : 회원 교회 및 기관의 의무

1 항) 본 회의 규약과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항) 각종 정기회의 및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3 항)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 회원의 권리와 제한

1 항) 본 회의 회원교회 및 기관이 파송한 대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항) 권리의 제한

가. 회원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이라도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나. 기관과 예비회원이 파송한 대의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 본 지방회에 등록되지 않은 목사이거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대의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9 조 : 대의원

본 회원 교회와 기관은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총회에 파송할 수 있다.

1 항) 대의원은 회원교회와 기관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2 항) 파송할 수 있는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원 기관: 1 명

나. 회원 교회의 침례교인 수 100명까지의 교회: 2 명 

다. 회원 교회의 침례교인 수 100명 이상의 교회: 3 명 

3 항) 모든 회원은 총회 전에 대의원 명단을 총무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기 총회 시 회원점명의 명단으로 확인한다. 


제 10 조 예비회원과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항) 가입절차를 마친 교회나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예비회원이 된다.

2 항) 회원의 의무사항을 6개월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예비회원이 된다.

3 항) 은퇴, 원로 혹은 무임 목사와 초교파 혹은 국제 선교 기관 등에서 사역하는 자는 개인자격으로 명예 회원이 되며 방청권만 주어진다.



제 3 장 임원, 분과, 위원회 및 감사


제 11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일년으로 하되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 

1 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행정의 최종 책임자이며 제반 회의를 관장한다. 

2 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항)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업과 행정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4 항) 서 기 - 본 회의 회의록과 서류 일체를 기록하며 보관한다.

5 항) 회 계 - 본 회의 재정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2 조 : 본회는 필요시 회장이 분과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 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항) 자문 위원회 

본 회의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혹은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회장이 증경회장단 중에서 지명한 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가. 본 지방회에 대두된 문제 혹은 교단과의 연합 사업의 경우를 자문한다.

나. 타 교단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자문한다.

다. 기타 본 회의 긴급 혹은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자문한다. 

라. 결의권은 없으나 회장이 자문을 받아들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에 보고서로 남겨야 한다. 


2항) 시취위원회: 본 지방회에 목사, 집사 안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지방회장이 시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취를 진행한다.

가. 위원장은 지방회장이 된다.

나. 시취위원의 구성은 지방회장과 해당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 규약 수정위원회: 규약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정기총회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가. 지방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나. 최소 2인의 위원을 선출한다.

다. 위원회에서는 총회 30일 전까지 수정안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수정안은 2주간 서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감 사 

본회는 감사 2 명을 두어 재정 및 기록물들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5 조 :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자격 및 후보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항) 후보의 자격 

가. 현직 담임목사로서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고, 본 회의 대의원으로 4년 이상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나. 대의원 2명 이상의 서면 추천서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항) 후보자는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지원서와 추천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회장은 정기총회 소집 공고시 등록된 정, 부회장 후보의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 16 조 :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항)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

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나. 미달 시에는 최고득표자 2명을 재투표하여 다 득표자로 한다.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2 항) 단독 후보자일 경우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거수 동의가 있을 경우 추대할 수 있다. 거수 동의 부결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

3 항)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잠시 정회한 후 임원회와 전임 회장들이 자문위원이 되어 추천한 자를 후보로 지명하여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7 조 : 임원 선출

1 항) 총무, 회계와 서기는 당선된 정, 부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임명한다. 

2 항) 각 분과의 장은 임원회가 선정하여 발표한다.

3 항) 감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8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항) 정기 총회 

매 년 10월 첫째주일이 지난 후 화요일에 소집한다.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이때 소집 날자는 원 날자보다 3주가 넘지 않아야 한다.

2 항) 임시 총회 

가. 정기 총회까지 기다리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수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회원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

3. 회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회원교회 담임목회자 20명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는 경우

다. 최소한 2 주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임시총회는 상정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소집 사유는 소집 공고와 함께 공지해야 한다.


3 항) 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4 항) 분과장 회의와 각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5항) 월례회

친목과 사업 수행을 위해 모인다.


제 6 장 재정과 회비


제 19 조 :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와 기관이 납부한 회비와 기타 헌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1 항) 회원 교회의 회비는 침례교인 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연 회비를 납부한다. 

가. 50명 이하 교회는 $300

나. 100 명까지의 교회는 $ 800

다. 300인 이하는 $1500 

라. 300인 이상은 $2500


2 항) 회원 기관은 년 회비 $200를 납부 한다. 

3 항) 1년간 미납하면 자동적으로 예비회원이 되며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회원권이 자동 정지된다. 

4 항)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려면 예비회원은 해당연도의 회비를, 회원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 혹은 최소한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원의 포상과 징계


제 20조: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을 세운 자와 모범이 되는 자 및 회원 교회나 기관에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 21 조 : 본회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담임목회자에 대한 공로패 증정을 미주 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에 추천한다.


제22조: 대의원 및 교회와 기관의 징계

1 항) 대의원의 징계와 제명

가. 징계는 대의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대의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어겼거나 본회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한다.

나. 제명은 본 회 소속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개선의 정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 상정으로 총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항) 회원교회 및 기관의 제명

본 회의 회원교회나 기관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면 임원회의 상정으로 총회에서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가. 교회나 기관이 폐쇄 되는 경우

나. 교회가 타 교단으로 전입하거나, 개 교회가 제명을 청원하는 경우

다. 분명한 이단 종파나 학설에 속하게 되는 경우

라. 교회와 담임목회자가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항) 징계 및 제명의 회복

가. 제명된 회원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청원서를 제출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동을 얻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나. 제 22조 1항, 2항에 따라 제명 혹은 징계를 받은 대의원과 교회 및 기관이 차기 정기 총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와 회복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탈퇴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본 회의 회원 명단에서 영구 삭제한다. 또한 미주 한인 총회 사무실에도 회원 명부 삭제를 통고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 8 장 부칙


제 23 조 : 본 회의 규약수정은 총회에서 선정된 규약 수정위원회를 통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정기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 24 조 : 남침례회 신학대학 및 대학원은 본 지방회 소속이다. 

1 항) 신학교는 운영이사와 학사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현황을 정기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항) 일체의 이단 사설과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한다.


제 25 조 : 본 회의 분할이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을 경우 분지방할 수 있다

1 항)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지방회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원 교회 중 20개 교회 이상의 서명된 청원서가 제출될 경우 

나. 서명한 20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회비가 완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정기총회에서 분 지방이 결정되기까지는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2 항) 정기총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분지방 청원 건을 인준한다. 회장은 미 남 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 분지방 건을 통보한다.


제 26 조 : 발 효

본 회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효한다.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록

목사 및 집사 시취와 안수에 대한 안내


1. 개 교회에서 목사 및 집사를 안수 하기로 사무총회에서 가결하면 본 지방회와 함께 안수 예식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본 지방회는 개교회주의 원칙에 따라 개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 교회의 안수와 시취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주의 사항

1) 기관에서는 안수를 할 수 없다. 기관에 속한 자를 안수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교회를 통하여 청원해야 한다. 소속 교회는 본 지방회에 가입된 교회이어야 한다.

2) 타 교단 교회에서 본 교단의 목사로 안수를 청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의 신학노선을 임원회와 2인 이상의 자문위원들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수 예정자가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서약하거나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청빙한 경우에만 시취 및 안수를 하여야 한다. 시취 및 안수위원의 구성은 반드시 본 지방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3) 목사 시취를 청원하려는 자는 본 지방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지방회에 속한 교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사역한 자이어야 한다.


4. 시취 및 안수의 절차

1) 개 교회의 사무처리회에서 목사 및 집사안수를 결의한다.

2) 개 교회는 목사 및 집사 안수를 위한 시취 위원회를 지방회와 함께 구성한다. 시취 위원은 본 지방회의 시취위원과 본 지방회 소속 목사 중 청원 교회에서 추천한 목사로 구성하되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홀수로 구성한다. 

3) 시취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가) 목사 시취의 경우 제출 서류 목록

. 사무 처리회의 안수 및 시취 결의서

. 교회의 시취 청원서

. 추천서 3 통 (본교단 소속 담임목사 2 명, 신학교교수 1 명)

. 호적등본 혹은 결혼 증명서

(선교사, 군목 등 특수 사역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미혼자는 시취하지 아니한다.) 

. 구원 간증서

. 소명 간증서

. 이력서 (사진첨부)

. 침례증서

. 신학교 졸업 증명서 (M. Div. 및 그에 준하는 과정)

. 목회 계획서


나) 집사 시취의 경우 제출 서류 목록 

. 사무 총회의 안수 및 시취 결의서

. 교회의 시취 청원서

. 호적등본 혹은 결혼 증명서

. 구원 간증서

. 소명 간증서

. 이력서 (사진첨부)

. 침례증서 


4) 시취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한 후 면담을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침례교리와 침례교회사를 이수하여야 하며 혹 시취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정의 본 교단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육 과정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임목사와 시취위원장이 최종 확인하여 시취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과정이 미진할 경우 시취에 부적합 결정을 받을 수 있다. 


5) 개 교회에서는 반드시 시취위원회의 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안수예배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청원 교회에서는 안수예배 날짜를 반드시 시취 결과 후에 정하도록 한다. 시취 결과 이전에 안수식 날짜가 정해진 경우에는 날짜를 연기하여야 한다. 

나. 청원 교회는 지방회장과 상의하여 안수위원 및 인수식 순서를 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서약하여야 시취위원 을 구성하며 시취식 및 안수식을 지방회가 협력한다.


본 지방회와 시취하지 아니한 시취식이나 안수식일 경우 해당자가 본 지방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행정절차상 타 교단의 목사가 본 지방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되 안수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타 교단의 목사 혹은 교회와 기관이 가입할 경우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타 교단 목사 혹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타 교단 소속 목사가 본 지방회 소속교회의 담임목사 혹은 기관으로 부임(혹은 예정)해서 가입하는 경우


가. 제출서류

1) 신학교 졸업증명서

2) 호적등본 혹은 결혼 증명서 

3) 이력서 (사진첨부)

4) 침례증서

5) 전 교단 탈퇴증명서 혹은 교단장의 확인서

6) 서약서

7) 청빙 교회 혹은 기관의 확인서


나. 진행절차

1) 임원과 시취위원들은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하여 이상이 없으면 예비 가입자로 월례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육을 명할 수 있다.

2) 월례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차기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본 지방회 소속 목사가 된다.

2. 타교단의 목사 및 교회, 기관이 본 지방회에 가입할 경우


가. 제출서류

1) 교회 혹은 기관의 가입 결의서

2) 가입 신청서

3) 본 회 소속의 담임목사 3인 이상의 추천서 (모 교회 포함)

4) 교회나 기관의 비영리 단체 증명서

5) 교회나 단체의 규약 혹은 헌법 

6) 담임목사나 단체장의 이력서 (사진첨부)

7) 안수 증명서

8) 침례 증서 

9) 신학교 졸업 증명서

10) 담임목사나 단체장의 호적등본 혹은 결혼증명서 

1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동기나 목적 및 사역 계획서

12) 전 소속 교단(지방회)장의 확인서 

3. SBC에 속한 목사라도 본지방회에 미가입된 자이거나 본지방회에서 안수하지 아니한 자, 타 지방회에서 전입하려는 자는 위의 절차를 따른다.


나. 진행절차

1)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2) 회장과 총무는 필요시 자문위원과 함께 교회나 기관을 직접 방문 후 방문 보고서를 작성한다. 방문 보고서는 모든 회의에 제출할 중요한 문서임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내용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육을 명할 수 있다.

4) 월례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차기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본 지방회 소속 목사 및 교회, 기관이 된다.





본 회의 서식 안내


1. 회원 가입 신청서 : 본 회의 양식 참조 

2. 회원 가입 결의서 : 교회나 기관의 최고 결의기구에서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신청교회 이름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회 설립 일자:               년      월      일

교회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

목회자 사택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집____________________ Cell__________________E-Mail:____________________

첨부 서류 :    

   (1) 사무총회(신도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가 신청하는 가입신청서 

   (2) 교회규약(Church Constitution and Bylaws) 

   (3) 교세보고서(나이와 성별 및 수침여부를 명시한 교인명단, 제직명단)

   (4) 교회의 주정부 등록증(State Certification of Non Profit Organization) 또는 개척교회          (Mission)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모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6) 담임목회자 이력서 (사진첨부)           

   (7) 다음의 제 증명서;

 1)담임목회자의 침례증서 2)신학교 졸업증명서 3)안수증명서(담임목회자가 전도사일 경         우는 증명서 The Gospel Ministry License) 4)영주권 혹은 시민권 사본 또는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호적등본 또는 결혼증명서(Matrimony Registration) 


본 교회는 남침례회의 이상과 신앙에 동의하며 귀 협의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입을 신청하오니 수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 일자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침례교회 (기관)  

 사무처리 회장(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기(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  

목 사 / 집 사        시 취 청 원 서


발 신 :  __________________ 침례교회

수 신 :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 __________ 협의회장

참 조 :  총  무

제 목 :  목사 / 집사 시취 의뢰에 관한 건


본 교회는 아래의 분이 목사 / 집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취를 의뢰하오니 동봉한 구비서류를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이름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 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화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 회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임목사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취청원일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  침례교회  


 사무처리 회장(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서기(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서류 : (1)시취 청원서 (2)사무총회의 시취 동의서 (3)추천서 3통(침례교 목회자와 침례교 신학교 교수 중에서) (4)시취 대상자의 호적등본 혹은 결혼증명서 Marriage Registration 1통 (5)중생에 대한 간증서 1통 (6)소명에 대한 간증서 1통 (7)침례증서 (8)이력서-사진포함 (9)신학교 졸업증명서 (10) 타 교단 목사인 경우 그 교단의 안수증명서 원본 등을 본 지방회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집사 시취와 안수 대상자는 (1), (2), (4), (5), (6), (7), (8)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  

목 사 / 집 사  사무처리회  시취동의서




대상자 이름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 화 번 호 (집)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교회는 위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침례교회의 목사 / 집사로 소명을 받은 사실이 확실함으로 오늘 사무총회에서 시취 대상자로 결의하여 시취를 동의합니다. 



   가결 및 동의 일자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 침례교회  


사무처리 회장(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서기(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서류 : (1)시취 청원서 (2)사무총회의 시취 동의서 (3)추천서 3통(침례교 목회자와 침례교 신학교 교수 중에서) (4)시취 대상자의 호적등본 혹은 결혼증명서 Marriage Registration 1통 (5)중생에 대한 간증서 1통 (6)소명에 대한 간증서 1통 (7)침례증서 (8)이력서-사진포함 (9)신학교 졸업증명서 (10) 타 교단 목사인 경우 그 교단의 안수증명서 원본 등을 본 지방회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집사 시취와 안수 대상자는 (1), (2), (4), (5), (6), (7), (8)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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