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약
총회 규약

총회 규약 (B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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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회사무실 작성일18-02-13 12:11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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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By-Law)


제1장 회의 및 위원회

제1조 (정기총회) 본회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각종 사업 및 사역의 진행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임원 선출 및 임면

4. 헌법, 규약 및 세칙의 개정

5. 포상 및 징계

6. 총회, 지방회, 회원교회, 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주요 안건


제2조 (임원회) 임원회는 매년 두 번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총회장이 임시로 소집하며,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전년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 집행

2. 전년 총회에서 부여한 안건 작성 및 심의

3. 정기 및 임시 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제3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매년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사역을 연구하고, 인사, 기획 및 재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회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각 지방회가 추천한 1명씩을 합한 15명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매년 실행위원을 추천할 지방회의 순서는 실행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③ 실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을 교체하되, 새 실행위원은 지방회의 추천, 실행위원회 인사소위원회의 심의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④ 본회 총회장과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행위원회에 인사, 기획, 재정 소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은 순차적으로 각 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5조 (부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부의 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부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내규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각 부의 이사는 12명까지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총회의 인준을 받아1/3씩 교체한다.

④ 총회장과 총무는 각 부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첫 해 이사는 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 (부와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 본회 각 부와 각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선교부

남침례회 총회 해외선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이 해외선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 국내선교부

남침례회 총회 국내선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

3. 교육부

남침례회 산하에 있는 주일학교, 신앙훈련부, 교회음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한다.

4. 목회부

본회 회원교회들의 목회정보 교환,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보험, 목회상담, 영성개발 및 목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5. 영어목회부

본회 지역 회원교회의 영어 목회 업무를 지원한다.

6.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매년 정기총회의 준비, 진행, 종결 등 정기총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제2부총회장이 준비위원회의 장을 맡는다.

7. 여선교회 분과위원회

남침례회 총회 여선교회 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여선교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8. 형제회 분과위원회

남침례회 총회 형제회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형제회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9. 신학교 분과위원회

미국 내 한인 남침례회 목회자 발굴 및 양성, 한인 침례교 신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를 연구하고 수행한다.

10. 총회장이 긴급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종료 시한을 정해 구성하는 위원회


제 2 장 임원 및 상임위원 

제7조 (총회장의 선거)

① 총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천으로 입후보된 자들 가운데 출석 대의원 과반의 득표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다 득표자 두 명을 놓고 2차로 투표하여 그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총회장 후보는 선출일 기준으로 본회 회원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전임 목회한 자로서 목회 경력상 중대한 흠이 없으며 본회 회원교회 및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 (부총회장의 선거)

① 제1부총회장 및 제2부총회장의 후보자 자격은 총회장의 경우와 같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의 순서로 선출한다.


제9조 (총무의 선출)

① 현직 총무의 불신임 결의 또는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 총무는 실행위원회 인사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 가운데 총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다 득표자 두 명을 놓고 2차로 투표하여 그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0조 (서기)

①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의 개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본회 총회에 보고한다.

② 서기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

① 회계는 본회의 총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본회의 모든 재정 출납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② 회계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재정은 총무와 회계가 공동 서명한 수표, 또는 체크 카드 등 사후 추적이 가능한 결재 수단으로 지출한다.


제12조 (임원 및 상임위원의 선거 및 보선)

① 총회장, 부총회장 및 총무를 제외하고, 선출된 임원 또는 상임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다음 번 총회 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이 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총회장, 부총회장이 결원된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가 결원된 때에는 회계가 즉시 그 업무를 대행하되, 다음 번 정기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 때 투표로 인해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투표로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되고, 후임자의 선출 시점 직전에 종료된다.


제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본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헌법 및 규약에서 정한 선출직의 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세칙을 확정 공표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교회의 총회 협동선교비, 총회 때의 헌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5월 1일에 시작되며, 다음 해 4월 30일에 종료된다.


제16조 (재정 감사 기간)

재정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모든 감사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단 피 감사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자의 인수인계 전까지 미 감사 기간 동안의 재무처리를 감사하여 그 결과가 인수인계에 포함하게 한다.


제 5 장 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책임

제17조 (회원교회의 의무) 회원교회는 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협동선교비(일반경상예산의 1% 이상) 납부

2. 회원교회의 연례보고서 제출


제18조 (포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큰 공을 세웠거나 탁월한 모범이 된 자 또는 회원교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제명)

① 본회 대의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대한 본분을 어기거나 본회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징계안 상정과 총회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대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교회가 명백한 이단 사설을 용납하거나 본회의 신앙과 행습을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징계안 상정과 총회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교회를 제명할 수 있다.


제20조 (본회 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은 1104 Breezewood Drive, Lewisville, TX 75077, USA에 둔다.


제6장 부칙

제1조 (규약의 개정 요건 및 절차)

① 본회 규약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100개 이상 회원교회의 청원으로 정기총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2조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기) 본회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총회등의 의사진행) 본회 총회등에서의 의사 진행에 관해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채택일자: 1982년 6월 15일 (제1차 총회)

제1차 수 개정 일자: 1994년 6월 15일 (제13차 연차총회)

제2차 수 개정 일자: 2000년 6월 14일 (제19차 연차총회)

제3차 수 개정 일자: 2001년 7월 18일 (제20차 연차총회)

제4차 수 개정 일자: 2003년 6월 18일 (제22차 연차총회)

제5차 수 개정 일자: 2005년 6월 22일 (제24차 연차총회)

제6차 수 개정 일자: 2008년 6월 18일 (제27차 연차총회)

제7차 수 개정 일자: 2017년 6월 14일 (제36차 연차총회)


제36차 상임위원회 일동

총회장 반기열목사

제1부총회장 최영이목사

제2부총회장 이호영목사

총무 엄종오목사

서기 박규석목사

회계 김경도목사

자문위원 김재현목사


총회헌법규약개정소위원회

총회장 반기열목사

총무 엄종오목사

문창선목사

조동선목사

이강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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